의료급여법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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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법
목차
제 1절 개설
제 2절 보장기관과 심의위원회
제 3절 수급권자
제 4절 의료급여의 실시
제 5절 의료급여의 비용
제 6절 수급권자의 권리와 구제
제 7절 기타
본문내용
3. 의료급여법의 변경사항
1) 제안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 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재활 등에 대하여 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 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 6조 제 2항)
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 한 권리를 강화함(안 제 7조 제 1항 4호)
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 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 9조 삭제)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 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 9조 삭제).
바.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 니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 함(안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 25조 네 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