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갈등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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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유럽연합의 역사
Ⅲ.유럽의회
(1) 연혁
(2) 유럽의회 조직과 구조
(3) 유럽의회의 권한
Ⅳ.집행위원회
Ⅴ.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관계
Ⅵ. 결
본문내용
Ⅰ.서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내부 기관들 중 국가의 국회와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의 갈등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연합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두 기관의 연혁과 구조, 그리고 긴장이유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Ⅱ.유럽연합(EU)의 역사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문자 그대로 폐허 상태였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Ⅴ.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가 사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 유럽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여 그 의견을 각료이사회에 보내는 3자의 상호 관계에 의해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가 갈등관계에 있는 이유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맞물리는 두 기관의 견제 기능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가능해졌다. 집행위원회는 의회에서 발언하고 응답해야 하며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유럽의회의 임기와 맞춰 5년으로 늘어났다. 유럽의회는 3분의 2의 다수결로 집행위원회의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임 사례는 없었으나 이런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전체가 물러나야 한다. 각료이사회와 유럽이사회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도 유럽의회의 견제권 밖에 있으며 기껏해야 조사위원회, 주민위원회, 유럽이사회 등이 의무적으로 유럽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견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갈등관계는 이 조약이후에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원, 새유럽통합론, 도서출판 해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