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의 내용과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6.10.0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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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보호법의 내용과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1974년부터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82년부터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으로 자활보호의 개념을 도입하여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였다. 이 때부터 생활보호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훈련 및 훈련비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93년부터 각 부처에서 하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6년 차등 급여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1999년 약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아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생활보호법은 제1조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보호의 수혜자가 되려면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아래의 표는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나타냈는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