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심사 세부기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10.02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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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요약 및 해설 자료임.
목차
1. 용어설명
2. 조달청 적격심사 요약내용
3. 일괄, 대안입찰평가 기준
4. 필요 신용평가 등급 산출방법
본문내용
I. 용어설명
(1) PQ
☑ PQ의 개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입찰참가자격
: 유자격자명부(업체별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나눈 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 적용대상공사
a.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며, PQ대상공사
b.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2개 공사(재정경제부령)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2) 공항건설공사 , (3) 댐축조공사 ,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5) 간척공사 , (6) 항만공사 , (7) 철도공사 , (8) 지하철공사, (9)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 (10) 발전소건설공사 , (11)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12)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3) 하수처리장건설공사 ,(14) 준설공사 ,(15) 상수도(직경 1,000㎜이상, 정수장포함) ,(16) 하수도(단면적 20㎡이상) ,(17) 관람집회시설공사 ,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연면적 20,000㎡이상) , (20) 공동주택(16층이상) , (21) 송전공사 ,(22) 변전공사
(2) 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로,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3) 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가.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나.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다.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참고 자료
공공입찰용 신용평가기관 (주)디앤비코리아 홈페이지 : www.dnb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