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6.10.0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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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칙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글입니다. 아시겠지만
곽윤직 교수님의 기본서에도 굉장히 짧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가 민법총칙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민법 기본서를
총 정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표후 교수님께 크게 칭찬 들었습니다.
목차
내용 설명(P.1 ~ P.3)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판례 전문 첨부
* 본문 참조 판례(P.~P.)
대판76다2934
대판83다카1489
대판62다535
대판71다1428
대판75다2324
대판97다55317
대판74다1199
본문내용
民法 제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Ⅰ. 의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행위 당시 이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상대방은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제도이다.
Ⅱ. 성립요건
1.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 대리인이 과거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 행위 당시에는 그 대리권 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본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대판76다2934)
- 법원은 반드시 과거에 대리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본조의 적용에 앞서 우선 확정해야 한다.
-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은 포괄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
- 수권행위가 철회․취소된 경우와 기초적 내부 관계가 소멸한 경우
․ 긍정 :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본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영준)
․ 부정 : 소급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김상용, 김준호, 차한성)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본 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통설)
참고 자료
지원림, 김형배, 노종천, 이영준, 김준호 등 수많은 교수님들의 민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