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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법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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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9.15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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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차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성 질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임대차의 갱신
3)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임대차의 기간
나. 임대차의 해지
5. 임대차의 효력
1)임대인의 권리·의무
가.차임 지급청구권
나.목적물 인도의무
다. 방해제거의무
라. 수선의무
마. 비용 반환의무
바. 담보책임
2)임차인의 권리·의무
가.사용수익권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다. 차임감액청구권
라. 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보증금의 승계
5) 소액보증금
6) 권리금
7. 임대차의 종료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 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우리민법은 임대차의 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기(最長期)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단기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단,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 한다 (민법 제651조).
..임차인의 권리·의무
가.사용수익권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미 임차인이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점유권에 의하여 방해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206조),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감액을(중략)

참고 자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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