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골프장 부지선정 관련 법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9.1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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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퍼블릭골프장 부지선정 관련 법규 검토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산지관리법
3. 기타 법규상 제한지역 검토
본문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3. 1. 1일부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골프장의 경우 종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운동장”에서 개정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로 변경되었음
■ 체육시설 입지기준
◦ 근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 입지가능 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가가 높거나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이 입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골프장 입지로 적합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지가는 가장 저렴한 편이나, 우량농경지임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곤란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골프장
∙부지규모 : 원칙적으로 3제곱킬로미터(약 90만평) 이내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입지불가능 지역
①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③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④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의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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