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A+] 우리나라 유산상속의 제도와 각국의 유산상속 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08.01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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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유산상속의 제도와 각국의 유산상속 제도 비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유산 상속제도
1. 조선시대의 유산상속 제도
2. 일제시대의 유산상속 제도
3. 현대의 유산상속 제도
(1) 현행 상속법의 성립
(2) 현행 상속법의 특색
(3) 상속의 순위
Ⅲ. 각국의 유산 상속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일본
6. 대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산(遺産)’이란 단어는 문화적으로 간직해야 할 무엇이라는 개념보다 부모 혹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듣는 유산이란 말에는 그야말로 돈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 감독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7월 기준으로 상장·등록법인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26명이었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2억4,000만 원어치가 넘는 액수이다.
이들 중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태어나자마자 3억6,000여만 원의 주식을 물려받은 영아도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세습 등을 위해 주식을 상속 증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우리나라 유산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유교적 가족 관념과 투명하지 못한 재산세 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30억 원을 상속할 경우 50%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일본은 20억 엔 이상 상속시 70%의 상속세를, 미국은 300만 달러 이상 상속시 55%의 상속세가 부과돼,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Ⅱ. 한국의 유산 상속제도
1. 조선시대의 유산상속 제도
■ 제사상속과 가계계승
조선시대의 제사상속은 중국 주대에서 유래하여 송대의 주희에 의하여 정제된 종법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점차 체계화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고려 말이래 조선 초에 걸쳐 성리학이 수용되고 유교적 의례가 정비되고, 불교적 의례의 규제로 그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주자의 《가례》, 명나라 예제의 수용, 입묘봉사제도, 복제(服制)의 제정, 시행 등은 이러한 유교적 의례의 보급과 정착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그 전과는 달리 서얼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강화되고, 남계혈족중심의 배타적인 제사상속과 가계계승의 원리가 점차 중요시되어 갔다. 그렇지만 이에는 가장권 내지 호주권의 승계라는 관념은 없었다는 점이 후대의 그것과는 다른 조선시대 상속제도의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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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