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교사와 교권
- 최초 등록일
- 2006.07.28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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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론] 교사와 교권
목차
Ⅰ. 교권
1. 교권의 개념
Ⅱ. 교사의 권위와 교육
1. 권위의 개념
2. 권위의 유형
3. 교사의 권위
4. 교사의 권위 행사 방식
Ⅲ. 학습권
1. 학습권이란?
2. 학습권을 보는 다른 관점
Ⅳ. 교사와 교육학적 자유
본문내용
Ⅰ. 교권
1. 교권의 개념
― 좁은 의미의 교권 : 교사의 권리
― 넓은 의미의 교권 : 교육권
1) 교사의 권리: 교사가 갖는 권리는 적극적인 권리와 소극적인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적 극적인 권리는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생활 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는 신분 보장, 교권 침해 방지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적, 법률 적 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적극적 권리》
① 자율성 : 자율성은 교육전문가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 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생활보장 : 생활보장은 교원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생활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가 일정 수준이상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③ 근무조건 개선 :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직무를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 담이 주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의 근무조건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가종 업무 등이 포함된다.
④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 교원의 복지·후생제도는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부양 에 대한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권리》
① 신분보장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 시 보장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 당하지 아니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2항, 3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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