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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벌론에서의 집행유예(執行猶豫, 형법 제62조 이하)에 대한 검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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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25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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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집행유예의 의의
(1) 의의
(2) 법적 성질

2.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과 입법주의
(2) 제도의 장단점

3. 집행유예의 요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2)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2)죄를 범한 시기
<관련판례> 대판 1990.11.23 90도1803
(4)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것일 것

4.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
(3)검토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보호관찰
(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소극설
2)적극설
3)판례
4)검토

6. 집행유예의 효과
(1)집행유예의 선고
<관련판례> 대판 2002.2.26 2000도4637
(2)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7.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실효
<관련판례>대결 1997.10.13 96모118
(2)취소
<관련판례>대결 1999.1.12 98모151
<관련판례>대결 2001.6.27 2001모135
<관련판례>대결 1999.3.10 99모3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집행유예의 의의
(1) 의의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62조). 형벌은 이를 집행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무의미하고 해로운 경우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사회복귀사상이 강조되는 특별예방의 제도이며, 현대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를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 또는 형법의 제 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제재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에 보호관찰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보안처분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외래적 처우라는 의미에서 특수성을 가진 형집행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는 자유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만 유예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집행유예도 ‘사회복귀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양형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2.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과 입법주의
집행유예는 영미의 probation에서 유래하는 제도이다. 특히 1830년 이래 미국에서 나타난 probation은 형의 선고(sentence)를 하지 않고 단순한 유죄판결(conviction)만으로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이 실패한 때에는 다시 형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영미의 probation은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도입되어 조건부판결제도와 조건부면제제도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888년의 벨기에와 1891년의 프랑스법에 의하여 채택된 소위 벨기에, 프랑스식의 조건부 판결 제도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에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독일형법에서는 처음에 sursis를 기초로 하면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의 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건부특사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53년의 형법개정 이후 조건부면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는 벨기에, 프랑스식의 조건부판결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의 장단점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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