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7.11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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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
목차
•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보험
• 개혁방안
본문내용
•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베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 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영어의 Social Security라는 용어에서 Security의 語源은 라틴어의 se(=without, 해방) + cura(=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된다. 질병이나 분만, 실업, 폐질, 직업상의 상해,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윤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른 점은 첫째 사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둘째 보험료에 있어서 사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것이고, 셋째 보험급여에 있어서 사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지고 넷째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사보험이 사적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점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