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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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관련 교양수업에서 중간 리포트 였습니다 -
교과명은 <현대사회와 범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사회 상규의 의미
Ⅱ. 사회 상규의 판단기준
Ⅲ.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
①2004. 4. 9 선고 2003도 6351 판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②장기이식과 형법상의 문제점
③대법원2003도3972, 2003.11.28
④대법원 1986. 12. 23, 86도1372판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회 상규의 의미
형법 제 20조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 기준이 됨을 선언하고 있다. 즉,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사회상규는 일반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윤리감정이다. 그리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근본원리이며,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위법성조각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최종사유이기도 하다.
사회상규와 벨첼의 사회상당성 개념은 구별된다.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인데, 사회상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는 정상적, 역사적으로 되어버린 사회적 생활 질서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비록 일상적 행위형태라고 하더라도 법익침해로 말미암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일단 긍정되는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용인되는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Ⅱ. 사회 상규의 판단기준
사회 상규의 판단기준으로 법익균형성과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들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71. 6 . 22, 71도 827)와 일부 견해는 여기에 부가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상규와 사회상당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상규와 사회상당성 개념은 구별함이 상당하므로 이는 타당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법익균형성은 불법에서 결과 반가치 입장에서 사회상규판단의 중요기준이 된다. 따라서 침해법익이 보호법익보다 중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은 불법에서 행위 반가치 측면에서 사회상규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먼저 목적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또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과 함께 수단, 방법의 적합성, 정당성도 고려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법안처럼, 목적, 동기의 저당성과 아울러 수단의 저당성이 구비되어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수단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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