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역연구 프랑스영화산업분석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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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연구 프랑스영화산업분석
목차
1. 영화의 산업 및 경제적 특성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 시장의 특수성
2. 유럽, 프랑스 그리고 국제화
3. 프랑스 영화산업의 체계
1) 주요 지원 기관
2)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체계
3) 방송쿼터제
4) 지방 영화산업 지원
4. 프랑스 영화산업의 현황과 분석
1) 시장특성
2) 프랑스 영화시장의 변동
3) 프랑스에서의 한국영화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3. 프랑스 영화산업의 체계
1) 주요 지원 기관
- CNC(Centre National da la Cinematographie:국립영화진흥센터)
제작업자, 배급업자, 극장흥행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감시·통제·조절, 유가증권 제조권, 재정집행권, 사법집행권, 여론형성권등을 가지고 있다. CNC의 재원은 극장이용 추가세와 방송사의 납부세 등으로 충당되고 이를 통해 영화제작과 흥행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 유니프랑스(Unifrance Film International)
프랑스 영화의 해외수출 진흥을 위한 정보·홍보·마케팅 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문화통신부와 CNC, 외무부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영화제에 대한 홍보·참가를 보조하는 기관이다.
2)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체계
프랑스는 TV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CNC가 징수하고 조세지원적인 정책으로 투자액 소득공제, 세금감면, 예외적인 감가상각 인정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저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여 수요를 촉진시키며 사업소득세를 감면시켜주어 영화상영 및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프랑스 자본 중심의 영화제작 및 저예산 영화제작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몇가지 사항을 아래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프랑스
(France)
SOFICA
소득공제
-투자자들이 영화전문투자회사인 SOFICA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영화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50% 또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의 25%범위 내에서 투자금의 100%까지 소득공제
-프랑스 또는 유럽영화에만 투자
crédit d`impôt
세액공제
-프랑스 내 지출된 금액의 20% 세액공제
2004년 도입
3) 방송쿼터제
영화는 일반 상품과 달리 대체 불가능하므로 미국영화가 프랑스영화의 몫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도는 GATT규정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듯이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영화산업 투자효율성 제고 및 균형적 특성화 개발 연구지방자치단체 영화산업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균형적 특성화 개발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옥성수
○ [영화와 시장] - 東文選, 로랑 크레통[저] 홍지화 옮김
○ [유럽시장진출 비즈니스 가이드]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정보화시대의 영화산업] - 나남출판, J. 와스코[저] 최현철 옮김
○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파급효과] - 영화진흥위원회, 최봉현 이건우 민성환
○ [세계 영화 산업규모 및 현황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정현창
○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지원] -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 안주엽 이상민 김도학
※ 참고웹사이트
○ www.kocca.or.kr/index.jsp
○ www.kofic.or.kr/
○ www.cine21.com/Index/index.html
○ www.cbo-box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