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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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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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간통죄 존치입장
간통죄 폐지입장
본문내용
간통죄에 대하여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그 존폐를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항이며,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과 성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등이 변함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형법 학자들은 간통죄 조항의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제도와 성도덕의 보호에 간통죄 조항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간통죄의 의미와 법, 형량, 존치의 입장, 폐지의 입장, 나의생각 등을 아래에서 써 나가보겠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 전에서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넓은 의미에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에는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 간통은 성교를 맺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성교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간통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고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쪽에서 자기의 상간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 할 수 없다.
간통죄의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다.
간통죄 존치입장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