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이행불능에대한 판례와 사건개요 및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06.2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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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례분석자료입니다
목차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2)【판시사항】
국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국가는 매매 재산 인도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추탈위험에 대비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판시사항】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4)【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불능은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금전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사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지방재정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내용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부칙(1993. 12. 27.) 제2조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위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참조),위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유재산법 제8조,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제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민법 제105조,제537조
민사소송법 제126조,제256조,민법 제548조,제549조
[1]민법 제390조,제537조,제596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2]민법 제390조,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