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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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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27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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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의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

목차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소액심판
4. 즉결심판

본문내용

가) 민사 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 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4. 민사 소소의 절차

원고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보전소송)

원고의 소장 접수 (송달료 예납, 인지납부)

피고에게 소장부본, 용소안내서 송달------소송 접수후 1주일 이내

원고에게 주소조정명령, 주소 보정--------피고에게 소장송달 안된때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시 소장 각하명령

제 1회 재판 기일의 통지---------합의 사건은 소장접수후 2~5개월후
단독사건은 1~2개월후
소액 사건은 1개월 이내

피고답변서 제출 -----------1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

제 1회 재판 기일 ------------원고소장진술, 피고인답변서 진술

변론의 진행( 수차례 열릴 수 있음)------증거서류, 증인신청, 검증, 감정신청
인증등본송주촉탁신청 등

조정절차 회부 -----------조정불성립의 경우 소송절차의 복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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