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공사업과 손실보상
- 최초 등록일
- 2006.06.2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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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펼치는 말
(1) 공용수용의 개념과 구성요소
(2) 공용수용의 근거
(3) 공용수용의 수용적격사업 및 목적물, 수용절차
(4)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5)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학설(정당보상의 의미)
(6) 구체적 사례
(7) 손실보상관련 대법원판례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국가 등의 행정주체는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사업(도로 ․ 공원 건설 등)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개인의 특정 재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그 이용방법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공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 사용하거나 그 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p.515~516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취득 한다는 것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 인터넷참조(http://www.sasi-law.co.kr/popup/print.htm?no=4&chk_cate=&print_view=law)
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물론 동법 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동
라고 규정하고 공공사업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크다 할지라도 개인이 받는 기본권의 침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용어 역시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국가에 강제취득 당하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전체의 공익을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2. http://www.sasi-law.co.kr/popup/print.htm?no=4&chk_cate=&print_view=law
- 헌법(인터넷참조)
3. 이동윤, 「공용수용과 행정상 손실보상」,『법정논총』제 5집, 대구시 법정연구소, 1990.
4. 김기옥, 「公用收用과 損失補償制度에 대한 硏究」,『중앙행정논집』제 16권, 2002
5. 김재광, 「다목적댐건설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 간접손실보상과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한국토지행정학회, 2000
6. 송동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토지공법연구, 2000
7. 서울신문(www.seoul.co.kr), 내일신문(www.naeil.com), 경향신문(www.khan.co.kr)
8. http://www.scourt.go.kr 대법원홈페이지판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