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위생교육
- 최초 등록일
- 2006.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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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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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위생관리 방법과 기준
개인위생관리 내용
1.조리종사원의 건강관리
2.개인위생-손 위생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복장위생
기구의 소독
본문내용
개인위생관리 내용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연1회)
외상 및 질환 시 식품취급 배제
악세사리 착용을 금한다.
손톱은 항상 짧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작업 시 머리카락이 위생 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작업 중 잡담, 흡연, 껌 씹는 행위를 금한다.
위생복을 착용한 상태로 실외 또는 화장실 출입을 금한다.
식품위생법 제 26조에 의거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진단 수첩(보건증)을 교부 받아 보관한다.
※다음 질병에 이환 된 자는 조리 및 배식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법정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2. 법정 제3종 전염병 :결핵,급성,만성B형 간염
3.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4. AIDS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