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생명공학과 특허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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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공학과 특허
(1)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문제
(2) UR/Trips 협정과 생명공학
2. 생명공학분야 특허의 발전
(1) 1980년 以前
(2) Chakrabarty 사건
(3) 動物品種에 대한 特許
3. 생명공학 분야 관련 문제점
4.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특허제도
본문내용
1. 생명공학과 특허
(1)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문제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에 들어가면 어떠한 것이 위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 과학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한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나 생명공학 등 소위 첨단과학 분야 등에서 종래 특허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2) UR/Trips 협정과 생명공학
UR/Trips 협정 제27조 제3항에는 ①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③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이 특허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가되었다. 그러나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나 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 UR/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법 및 외과적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한다.
UR/Trips 협정의 불특허대상 중 전술한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이란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이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동식물 그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동식물의 신품종을 만들었더라도 동식물 그 자체는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식물변종은 불특허대상으로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한 보호는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