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6.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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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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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 쓰느라 며칠간 이거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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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 유일의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 중 건장한 남자들은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자신의 종교나 양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소수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른다. 이들은 헌법에 제정되어있는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징역살이를 지니게 된다. 즉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는가.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의 결의나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또한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임에 틀림이 없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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