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양도담보·매도담보의 횡령·배임과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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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담보·매도담보의 횡령·배임과 관계를 공부하다가 작성했습니다.
형법문제 풀다가 풀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序
II. 판례
1.양도담보
2.매도담보
III. 최근 다수설(1980년대 이후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 양도담보
2. 매도담보
IV. 結
1. 부동산
2. 동산
관련판례
본문내용
I. 序
양도·매도담보는 민법상 비전형 담보로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이라는 객관적 구성요소의 행위객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판례의 태도이자 기존의 다수설에 대항하는 새로운 다수설이 주장된다.
사회의 통념상 현재의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 간단히 약술하고 판례를 제시하겠다.
II. 판례
종전의 판례는 양도·매도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러한 태도가 판례아자 과거의 통설이다.
1.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에게 소유권 (담보물은 채무자 소유)이 있다고 보았다.
채무자 처분: 배임죄<82도2119>
채권자 처분: 타인 소유물 처분.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횡령죄
판례는 부동산의 경우는 배임죄 인정<92도753>, 동산의 경우는 횡령죄 인정 <88도906>
2.매도담보
매도담보는 목적물은 채권자 소유권이
................................................................양도·매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 민법상 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소유권이전 안되어 전부 채무자 소유가된다고 본다.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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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85도1493>
변제기까지 돈 안 갚자 채권가 변제기 이후 처분한 것은 자기사무로 배임죄 성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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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신호진 요론, 이것이 형법이다, 캅스파형법, 대법원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