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스크린쿼터제에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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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논란을 읽을키고있는 스크린 쿼터제 그 배후의 BIT에 대하여..알고싶은신분.
목차
1.스크린 쿼터제와 변천 과정
2.해외의 스크린 쿼터제 시행 현황
3.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후 한미투자협정(BIT)목차
4.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따른 우리의 손실
5. 스크린 쿼터제의 찬성과 반대
6.마지막으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스크린 쿼터제와 변천 과정
극장의 총 상영일수 중 일정 일수 이상을 자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 라고도 한다. 헐리우드 영화 등 해외 영상물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으로부터 국내 영상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3년 뒤에 1970년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3년에는 연간상영일수 3분의 1이상(121일),1985년 연간 상영일수 5분의 2이상(146일)와 인구 30만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하였고, 1996년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 의무화 하였다. 현재에는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의 연간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은 필요시 연간 40일 내에서 영화 상영일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는 73일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3. 스크린쿼터 논란의 배후 한미투자협정(BIT)
한미 투자 현정이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MSA) 제413조에 의거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②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었을 경우, ③ 전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