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사]고려후기 농장의 확대와 경영
- 최초 등록일
- 2006.06.0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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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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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농장의 확대
1) 농장의 확대 내적배경
2) 농장의 확대과정
3. 농장의 경영형태
1) 탈점형 농장
2) 개간 ․ 매득형 농장
4. 맺음말
본문내용
고려후기의 대토지 소유는 일반적으로 농장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장은 고려후기 사회경제적 제 조건에 의해 확대되었다. 12세기 이후국가지배체제의 이완, 이로 인한 전시과체제의 모순은 농장 발달의 제도적 측면이었다. 농장발달의 내적요인은 고려후기 토지 생산성을 높여 개간과 매득을 촉진한 농업생산력의 발달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으로 인해 사적 대토지지배인 농장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몰락농민층이 양산되었다. 몰락농민은 전시과체제 아래에서 국가 수조지를 경작하던 이들 이었으나, 국가지배체제의 이완으로 대토지 지배자에게 탈점되어 私民化 되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지배체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公民으로 환원 될 수 있었다. 이들은 고려후기 이래에 증가한 노비와 함께 중요한 농장의 경작인 이었다. 결국 고려후기 농장은 국가수조지인 공민의 토지를 탈점하여 전시과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간이나 매득 등을 통해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농장의 경영형태에 대한 이해는 조선전기의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선전기 병작제의 일반화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16세기 중반 혹은 17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선중기이후에 되서야 일반화되는 竝作制는 고려후기 농장경영의 주요한 형태라는 것은 고려후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농장의 경영형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것의 형성배경과 경작인 층의 다양한 존재양태를 반영하지 않고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 고려후기의 농장은 국역체제의 문란으로 몰락한 농민과 신분제를 통해 증가한 노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작인 들을 통해 경작되었다. 때문에 농장의 경영형태는 농장 경작인 들의 존재양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경안.1996『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 13,14세기 전제이정정책의 추이』.혜안,
박경안.1995「고려후기 농장연구의 동향」.『전농사학』1권
위은숙,1994,「고려후기 사적 대토지소유와 경영형태」.『한국중세사연구』,창간호
이상국.2000,「고려후기 농장의 경영형태 연구 -농장 경작인의 존재양상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36,한국역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