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 최초 등록일
- 2006.06.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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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설명과 차이점입니다.
목차
※ 미필적 고의
※ 인식있는 과실
본문내용
미필적 고의란 범죄론의 주관적 요건에서 확정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사이에 존재하는 주관적 구성요소이다.
이는 최소한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이며 미필적 고의도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으로 처벌받는다.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詐取)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延燒死)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過失致死)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
미필절 고의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형법 제8조).
그리고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로써 적어도 `죄의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형법 제13조를 우리 판례와 형법이론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 고의, 정확히는 구성요건고의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고의란,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을 짧게 말하자면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의 요소들을 의미한다.(최상위법인 헌법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에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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