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국내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종류와 그에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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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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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 부동산금융방식의 다양화
○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출시 예상
○ 자산운용사 설립 본격화
○ 부동산관련 서비스 향상
○ 부동산전문인력의 재편
○ REITs와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의 경쟁 및 상호보완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증대
본문내용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① 자기관리 REITs
② 위탁관리 REITs
③ 기업구조조정 REITs
(CR REITs ; 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 2005년 4월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주요내용
- 명목회사형 「위탁관리REITs」 도입
-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 설립시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
- 기존에 금지되었던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자기자본의 30%에서 총자산의 30%로 확대
- 건설임대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대도시 상업지역내 상업용건물신축사업의 경우 개발사업투자 제한없음
- REITs에 대한 감독을 건교부에서 건교부와 금감위 공동으로 확대
- 투명성강화를 위해 REITs의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① 부동산투자신탁
② 부동산투자회사
※ 회사와 신탁은 부동산간접투자시장에서 투자기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인격의 차이가 있음
즉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로 법인격이 있지만 신탁펀드는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해 조성된 자금의 집합체 즉 투자신탁계정임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
- 사업대상 : 설비투자, SOC, 자원개발,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 본점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Paper Company
- 한시적 설립회사로 존속기간 2년이상
-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중 금융기관의 지분이 반드시 5%이상일 것
- 자본금 50억원 이상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