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령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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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령요약
목차
1. 민법의 친족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자 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3. 민법에서의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 의무자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구상권) / 시행일2000. 07. 11
2. 국민연금법의 제 94조(대위권) / 개정1998. 12. 31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4조(구상권)
4.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제54조(비용의 징수)
5. 각 법의 비교
본문내용
1. 민법의 친족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자 범위
가.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가.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1)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나)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딸, 아들 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2)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3. 민법에서의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 의무자와의 차이점
가. 민법에서의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광범위한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한정되는 좁은 범위에 그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구상권) / 시행일2000. 07. 11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가 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는 때에는 공간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국민연금법의 제 94조(대위권) / 개정1998. 12. 31
①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급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급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 3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②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 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98, 12,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