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5.2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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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학원론 요약입니다.
목차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1. 재판부
2.심판당사자와 대표자, 대리인
3.심판의 청구
4.심리
5. 결정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심판권
2.탄핵심판권
3.정당해산심판권
4.권한쟁의심판권
본문내용
Ⅰ. 재판부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①전원재판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정한다.(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②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다.(제1,
제2,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1. 심판당사자
․청구인: 심판을 청구하는 자
․피청구인: 그 상대방인 당사자
2. 대표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Ⅲ. 심판의 청구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Ⅳ. 심 리
1. 심리의 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①구두변론과 서면심리
·구두변론: 탄핵심판, 위헌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서면심리: 위헌 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재판부의 필요에 의해 변론을 열 수 있음)
②의견서의 제출: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증거조사와 조회 및 자료제출요구 등: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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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