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과전법의 제정배경과 과전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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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 토지제인 과전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과전법
2. 과전법 성립배경
3. 과전법 제도
4. 맺음말
본문내용
1. 과전법
과전법체제는 과전법(科田法)이란 법제와 그 부수제도로 구현된 조선 전기사회의 토지지배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는 당시의 보편적 생산주체였던 농민의 생산기반 위에 이들로부터 전세를 비롯하여 공납(貢納), 군역(軍役), 요역(徭役) 따위의 잉여생산물과 잉여 노동력을 수취하는 각종 수취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과전법의 핵심은 국가와 왕실 및 양반관인층을 비롯한 지배기구 및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분급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배계층은 농민으로부터 전조(田租)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을 부여받아 농민경영에 기생하여 지배계층의 지위를 계속해갈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전법체제 운용의 경제적 지반은 자영농민의 광범한 존재와 이들의 항구적 재생산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 토지생산력의 발달과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 등 사회계층의 분화로 자영농민이 점차로 분해되고 지주제가 확대되어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직전제(職田制)의 소멸과 각종 수취제도에서의 대납제, 대립제 성행,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인으로 나타났다.
2. 과전법의 성립배경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에 제정한 토지법제이다. 이 법제는 뒤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 사회, 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고려왕조의 전시과(田柴科)로 대표되는 토지제도는 국가기관 및 각 직역(職域) 신분에 따른 지배계층 개인에 대한 수조지 분급과 이를 매개로 한 국가기관의 운영, 직역의 배치, 그리고 신분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런데 전시과제도는 무신정권기에 이미 관인의 생활기반과 유리되었을 만큼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원종조에는 녹봉보충을 위하여 관인들에게 새로운 수조지를 분급하는 녹과전(祿科田)이라는 변칙적인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