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평석-통치권대표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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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권에대한 대표적인 판례
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 , 2003헌마814 이라크파병
에관한 판례 요약과 평석입니다.
목차
1. 93헌마186.
2. 2003헌마814.
<의견>
본문내용
1. 93헌마186.
통치행위 주장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금융실명제를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금융실명제의 내용이나 실시시기에 관한 정보에 접근·수집할 권리나 이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는 직접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침해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국회가 위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아니한 것을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회의 재량행위임을 밝히고 있고 해석상으로도 국회에게 인정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떠한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