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디지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5.27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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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목차
1. 디지털 금융과 전자금융거래 정의
2. 전자지급결제
1) 온라인 계좌이체
2) 전자화폐
3) 모바일 결제
4) 온라인 신용카드와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
5) 소비자의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3. 전자증권거래와 전자보험거래
1) 전자증권거래
2) 전자보험거래
4. 전자금융거래관련 쟁점
1) 전자금융거래 보안문제
2) 인터넷 금융사기 문제
3) 전자금융거래 정보공시 및 허위 • 과장 광고의 문제
4) 전자인증 이슈
5) 전자금융거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6)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슈
5. 전자금융 피해 사례
1) 전자금융 사기 `주의보`
2) 정보 유출 불안은 여전
3) 디지털 사기꾼이 당신의 금융계좌 노린다
4) 실제 위협으로 다가온 피싱
6. 전자금융 피해 대책
1) 12월부터 전자금융피해 은행 책임 강화
2) 인증서 PC 저장 막아라! 거래 흔적 남지 않는 USB 토큰 주목
3)휴대폰 인증서비스, IC 카드 활용, 와이브로 단말기 사용
4)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7.결론
본문내용
6. 전자금융 피해 대책
1) 12월부터 전자금융피해 은행 책임 강화
이같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들어 부랴부랴 `전자금융거래 표준 약관`을 새롭게 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오는 12월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정전, 화재,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이 반드시 고객에게 사실을 알려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21개 시중·특수·지방은행이 소속돼 있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
공정위 이성구 전자거래보호과장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금융 사고의 경우 본인 이 책임져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해킹, 원인불명 등의 사고로 인한 손실은 은행이 보상해 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 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금감원의 분쟁위원회외에 소비자보호원 등에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인증서 PC 저장 막아라! 거래 흔적 남지 않는 USB 토큰 주목
이 같은 불안 속에서도 ‘온라인 신분증’, ‘온라인 인감’으로 불리는 공인인증서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 11개 카드사가 온라인 금융사고에 의한 피해를 막고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통장 잔액확인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해 잔액확인이 가능한 ‘빠른조회 서비스’를 내달부터 완전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IC카드’와 ‘USB 토큰’ 활용이다.
특히 USB 토큰은 공인인증서를 이동형 저장매체에 복사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동형 매체를 통해서만 공인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암호체계 자체가 복사·이동이 불가능한 전자서명 프로세스로 어느 컴퓨터에서 이용하더라도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다. USB 토큰은 결제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신원확인만 해 주는 것으로 해킹이나 피싱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