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독일통일 후 기본법의 개정과 그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06.05.25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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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독일통일 후 기본법 개정내용을 최근 2003년도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제36차~51차) 책 5권을 가지고 조합정리한 만큼 내용면에 있어서 자신합니다. 특히 책들에서조차 42차 개정까지만 나와있고 51차까지 나와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레포트입니다.
보너스로 표지에는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텐부르크문을 삽입했습니다. 요런거 교수님들이 무지 죠아하십니다. 성의 있다고..
목차
I . 서언
II. 기본법 개정내용
1.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헌법위원회 논의
2. 기본법 개혁 이전의 기본법개정: 제36차~41차 개정
3. 공동헌법심의위원회안에 의한 기본법개정: 제42차 개정
4. 94년도 이후의 개정: 제45차~51차
Ⅲ. 결어(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언
1949년에 제정된 구서독기본법은 동서독의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구서독지역에만 효력이 미치는 잠정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서독의 통일이 구서독기본법 제23조의 편입조항에 의한 구동독의 구서독에로의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기본법은 동서독의 통일과 동시에 통일독일의 헌법이 되었다. 다만 동서독간의 ‘통일조약’은 제2장에서 기본법의 ‘개정’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헌법질서의 재정립을 위한 규범적 근거 내지 정치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 3일의 독일통일 이후 현안이었던 기본법개정법률이 1994년 11월 3일에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은 1990년 8월31일의 「독일통일조약」의 제5조에 의해 연방의회에 대해서 향후 2년 이내에 기본법의 전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장하는 데 따른 것이며 이 개정으로 독일 통일에 수반한 기본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위의 개정은 기본법제정 당초부터 통산하여 제42차의 개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이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이에 우선하여 기본법은 통일이후 6차(제36차~제41차)의 개정을 단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개정의 시간적 순서로부터 우선 제36차 개정부터 파악하고 그 후 이른바 ‘헌법개혁’이라 불리는 제42차 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기본법 개정내용
1.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헌법위원회 논의
합동헌법위원회의 결의는 그 성격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토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 정당 및 이해관계단체의 견해는 그간의 기본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3년 11월 5일 연방의회 의장과 연방상원 의장에게 송부된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권고안은 80여개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결의로서 이른바 ‘헌법개혁’으로 불리는 제42차 기본법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 권고안에서 이미 시행된 개정기본법 가운데 유럽통합 및 연방주의의 강화에 관한 사항은 다시 그 헌법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