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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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시간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구속적 행정계획에 의한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법규명령설)
2. 행정행위설
3. 복수행위설(혼합행위설)
4. 독자성설
2.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의한 법적 성질
Ⅲ. 결론
Ⅳ. 개인소견
본문내용
행정계획이라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 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연관되는 행정수단의 종합 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설정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계획은 종래부터 위법․부당한 행정계획결정으로 개인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어 왔다. 즉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의사의 발현단계의 최종단계의 행위라야 하는데 행정계획은 전통적 행정행위와 다른 행위형식이며, 국가의사의 발현단계에서 보면 최종단계의 행위가 아니면서도 국민의 권익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기도 해 왔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법적성질이 다투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성질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되어지지 못하고 해석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구체성 정도․진행정도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적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Ⅰ. 구속적 행정계획에 의한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법규명령설)
입법행위설에 의하면 행정계획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행위라는 견해이다. 즉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미래의 행정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복합적인 행정과정을 거쳐 행해지는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 행위로서 입법행위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이다.
판례1)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