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세 중 재산에 관련된 세목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6. 자동차세
본문내용
1. 취득세
(1) 과세대상
가. 부 동 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1) 건 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2) 시 설 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가스관,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3)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앙 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나.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차량, 피견인차, 케이블카 등
다.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라. 입 목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竹木)
마. 항 공 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바. 선 박 : 기선, 범선
사. 광 업 권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아. 어 업 권 : 수산업법·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권
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나.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 구조부를 소유한 자
다. 지입차량은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라. 리스물건
1)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리스회사
2)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 구조부를 소유한 자
3) 수입하는 물건은 수입하는 자
참고 자료
http://www.localtax.co.kr/
http://myhome.naver.com/gs0072/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