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문제]성차별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4.2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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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교육, 고용, 정치 등의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인 조치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선진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채용 쿼터를 의무화 하는 소위 Affirmative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대표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에서 논쟁의 찬반 근거를 살피고 나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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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ffirmative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성 고용 할당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문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방식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할당제를 통하여 성 평등을 이루려는 것은 결국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장애를 제거하면서 남녀의 평등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 변화를 형성하려는 다목적 여성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할당제의 목표는 남녀간 수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할당제의 시행이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남성과는 다른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는 여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란 성 차별적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모든 여성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 및 행위, 관행, 제도들을 바꾸어 여성이 아무런 성에 의한 편견이나 부담이 없이 자신의 능력과 의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말한다.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대표성을 갖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물론 단순히 할당제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의 비율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적합한 지원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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