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법제화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6.04.2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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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에서 89년 채택한 사업장안전보건증진에관한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자국법령에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법령의 운영원리로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업,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중에 있다. 여기서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안전관리기법이 아닌 법령의 운영원리로서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사례
3. 사업장 적용사례
4. 도입방안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 있으며 고시 및 예규, 기술지침서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한 것인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가, 현재 산업안전보건 행정체제의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는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협력형 위험성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은 앞서 밝힌 규제방식의 낮은 효율성, 노사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등 실효성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는 곧 법률적 규제와 전문가에 의존해 온 기존 재해예방체제로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사협력형 위험성평가제도는 근로자의 정보참여, 협의참여 또는 결정참여 단계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위험성평가 각 단계의 노사협력이 이뤄지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실실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기대효과는 안전보건활동의 내재화, 노사협력 증진, 안전보건교육 혁신, 지속적 안전보건활동,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라는 장점이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전보건진단제도 등이 그 예이다.
위험성평가의 도입방안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서 활용하는 방법론적 도입과 평가주체·절차·위반시 법률적 효과 등을 법제화하는 제도론적 도입이 있다. 미국·일본은 방법론적으로 위험성평가 도입을 권장하는 반면, 유럽국가는 방법론적 뿐만 아니라 제도론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참고 자료
사업장 유해위험성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2005, 서울산업대 이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