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론의 준비
- 최초 등록일
- 2006.04.2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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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 변론의 준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
Ⅱ 변론준비절차
Ⅲ준비서면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본문내용
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
변론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구술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갑자기 변론에서 진술할 경우에는 법원과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즉석에서 충분히 쟁점을 파악하여 응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능률적인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나 법원에 사전에 준비할 기회를 주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에서는 「변론은 집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집중심리주의를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법정변론기일이 실질 없이 헛도는 것을 막고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촉진을 도모하려는 기일전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개정전의 준비절차는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수명법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법관들에게 준비절차를 거치는것이 효율적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고 임의적인 절차인데다가 이 절차를 거치면 실권효 때문에 소송자료를 각하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적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본안변론이 아무준비없이 시작되었고, 기일이 공전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Ⅱ 변론준비절차
1.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이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이고 헛도는 기일의 운영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