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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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행위의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Ⅲ.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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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설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우선 어음상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증권적 법률행위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음능력자의 하자 없는 의사에 의하여 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살펴보고 더불어 어음증권의 교부에 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Ⅱ.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1. 어음행위의 방식
각 어음행위에는 고유한 방식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어음행위가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한 방식 외에 전제가 되는 행위의 방식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 어음행위는 무효가 된다. 모든 어음행위에 공통된 요건은 어음행위자를 표시하는 방식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2.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의
기명날인이란 행위자의 명칭을 직접 쓰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기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① 어음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책임을 질 것을 자각하게 하려는 주관적인 이유와, ② 어음행위자의 고유한 필적이나 인영을 어음면에 나타내어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어음행위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③ 어음행위의 위조를 방지하려는 객관적 이유를 들 수 있다.
(2) 자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 한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행위자로 표시하는 명칭은 성명 ․ 상호 ․ 아호 ․ 통칭 등 거래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다. 통설 ․ 판례는 어음상의 기명날인이란 반드시 기명과 날인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며 유효한 날인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