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호주제도와 친양자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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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 신호주제도란? … p.3
▶ 신호주제도가 필요한 이유 … p.6
▶ 신호주제와 기존호주제의 차이점 … p.9
▶ 신호주제도의 문제점 … p.9
▶ 친양자제도란? … p.10
▶ 친양자제도의 필요성 … p.10
▶ 친양자제도의 나이 … p.11
▶ 친양자제도 도입제도의 입양요건 … p.11
▶ 유럽형 양자제도 … p.12
▶ 결론 … p.13
▶ 참고 사이트 … p.15
본문내용
신호주제도란?
아직까지 신호주제도는 성립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제폐지이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 외국의 입법례, 민법중 개정 법률안)
1.외국의 입법례
①신분등록제도
일본
- 부부와 자녀 2대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족별 편제방식입니다.
- 성이 다른 경우는 다른 호적에 편제하고 남편 성을 쓰는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가 과거의 성을 회복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체성 문제로 성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같은 호적에 등재될 수 없어 이를 개정해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검색을 위해 호적필두자(기준인) 개념이 있습니다.
- 본적, 씨명,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 호구등기부에는 혼인, 이혼, 입양, 입지, 실종, 가구분리, 가구합병 등의 호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편제단위는 가구, 배우자, 자녀, 친족, 친족관계가 없는 동거인도 포함됩니다.
- 호구등기부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 관계 1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구등기부만으로는 각 사람의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출생신고는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동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이혼이 호구이전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분등록의 목적이 사회질서 유지, 인구억제정책, 인구이동제한으로 신분등록 공시기능은 부차적입니다.
미국
-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누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혼기록은 법원이 보관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 신분기록에 본인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집단을 한꺼번에 알 수 없고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각자의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상속이 원칙입니다.
-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명, 성별, 부모의 성명, 주소, 출생지 등을 기록하고 출생증명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혼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고 법원에서 이혼재판기록을 보관합니다. 혼인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이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철저한 사생활 보호로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공시기능이 없어 중혼, 근친혼 방지의 어려움이 있고,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식별특정, 국적등록의 증명가능, 공증기능 등의 증명기능, 인구동태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가족관계, 상속인 추적, 가족질서 조직과 형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것을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지방에 따라 세가지 등록부를 각각 작성할 수 있고, 단일한 신분등록부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 출생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index.asp
http://www.no-hoju.or.kr/index.asp
http://blog.naver.com/ace1103?Redirect=Log&logNo=60022805123
http://www.naver.com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