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조각사유
- 최초 등록일
- 2006.04.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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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해서 칭찬 듣고 A+받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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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1. 의 의
2.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3.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 ․ 성격
4. 주관적 정당화사유
5.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기초
6.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본원칙
7.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본문내용
1. 意 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것을 두고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은 배제될 수 있고 구성요건해당성의 가벌성은 없어진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일컬어 正當化事由 또는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현행 형법은 정당해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 다섯 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총칙에 규정하고 있고, 형법각칙에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기도 한다(예컨대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2.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1) 內 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1) 행위자에 대한 효과로서, 행위자는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위법한 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대상도 되지 않는다. 2) 共犯에 대한 효과는, 행위자(正犯)가 정당화사유의 존재로 불가벌이 될 때, 그 행위에 관여한 敎唆犯(제31조 ①항)이나 從犯(제32조 ①항)과 같은 공범의 가벌성도 탈락한다. 개별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의 위법한 정범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이른바 공범의 정범종속성).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효과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ꡒ부당한 침해ꡓ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하면 오히려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된다.
(2) 免責事由效果와 區別
이런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는 면책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의 효과와 구별된다. 1) 책임 없이 행위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保安處分은 가능하다. 2) 책임 없는 정범의 행위에 대해 가담한 공범도 가벌적일 수 있다.(제34조 ①항 공범의 제한종속). 3) 책임 없는 행위자의 공격(예컨대 정신병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참고 자료
- 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
- 배종대,『형법총론』,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