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빅브라더 아메리카(미국언론바로알기)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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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이민자들에 대한 달라진 시각
2. 쌍둥이 빌딩과 함께 무너진 표현의 자유
3. 데이터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4. 전쟁과 전쟁보고
Ⅲ. 結
본문내용
1. 이민자들에 대한 달라진 시각
‘9·11테러’를 분수령으로 그 전후(前後)의 미국은 분명히 달라졌다. 회교도나 아랍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체포 대상이 되는가 하면, 부시의 전쟁노선을 비판하면 반역자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많은 비판적 지식인과 연주자들이 직장과 무대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테러와의 전쟁은 인종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테러를 당해 무고한 시민이 3천명이나 목숨을 잃은 만큼 미국인들이 조금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아랍계 라고 해서 또는 아랍계와 흡사한 외모나 생활습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의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무조건 테러범으로 의심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저자의 말처럼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 쌍둥이 빌딩과 함께 무너진 표현의 자유
“미국은 국가안보를 내세 운 광기 앞에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표현의 자유마저 맥을 못 추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유로 전 사회를 거대한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개조했다. 전화를 엿듣고 e메일을 뒤지며 수상하다는 의심만으로 이민자들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치 않고 몇 달씩 감금한다.”
감시와 인신구속과 검열을 피해 미국으로 온 미국사람들이 또다시 감시와 압제를 받는 셈이다.
윗 글과 같이 저자가 9·11테러 이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와 수정헌법 1조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이다. 수정 제 1 조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대한 민국의 헌법 21조와 차이가 있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