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3.30
- 최종 저작일
- 2006.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목차
Ⅰ.序
Ⅱ.고소불가분의 원칙
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인정여부
3)적용범위
2.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 共犯者에 대한 제1심 判決宣告後의 告訴取消
4) 제1심 判決宣告 後의 離婚訴訟의 取下
본문내용
Ⅰ. 序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살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 된다.
Ⅱ. 告訴不可分의 原則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의 경우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하서 효력이 발생(객관적 불가분의 원칙)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는 것을 말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비친고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이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
(1) 意 義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소에 있어서 범죄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2) 認定與否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을 규정하고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규정이 없어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ㅊ기은 피해자의 명백한 可分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에 있어서 범죄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1개의 사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 전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어야 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타당하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