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영]철도안전관리체계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03.1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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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 안전관리체계비교
각국의 철도 안전관리 쳬계와 시스템비교..
목차
1. 국내 철도안전 기술 현황
2. 한국 철도의 안전관리 체계
3. 국외 철도 안전관리개발 현황
3.1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검증에 의한 안전 확보
1) 독일의 철도안전관리 체계
2) 프랑스의 철도안전관리체계
3) 영국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4) 일본의 철도 안전관리쳬계
4.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방향
본문내용
1. 국내 철도안전 기술 현황
- 국내 철도산업은 원천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함에 따라 기술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
- 철도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국가시설로서 전담해 오면서 안전성능평가를 기본으로 한 시스템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투자결여로 철도 운송의 특수성과 고유성, 다양한 요소의 복합시스템간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능 평가, 품질·성능시험평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 그러나 철도구조개혁과 대구전동차화재사고와 연관되어 철도안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철도안전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1. 한국 철도의 안전관리 체계
- 현재 철도청내 안전 환경실을 두어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
- 각 급소속장은 당해 소속 및 산하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
- 본청 각 본부, 실장 및 지역사무소등의 장의 지휘, 감독사항으로는 소관 업무분야의 안전관리에 소용되는 인원, 예산의 확보 및 사업추진 등
- 안전환경실장과 지역사무소등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당해소속 및 산하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조정 통제
- 철도수송기여증대를 통해 교통종합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적으로 일관된 철도안전정책 수립과 안전시책을 추진하는 조직이 건설 교통부내 여러 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상호협력, 조정 기능이 미약한 실정
2. 국외 철도 안전관리개발 현황
- 철도안전법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전규제를 시행
- 국가적 철도안전향상 프로그램에 의해 철도 안전규정,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제정, 위험요인의 사전분석과 안전검증. 안전감사 및 성능관리, 최종 수단으로써 피드백의 적용 등을 통하여 안전체계를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1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검증에 의한 안전 확보
▶ 독일은 일반철도법(AEG)을 근거로 공공수송을 담당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연방교통부 수준에서 철도건설 운영규칙(EBO), 협궤철도건설운영규칙(ESBO)이 또한 운전, 신호관계규정으로서 철도신호규칙(ESO)이 국가규정으로 정해져 있음
▶ 프랑스 SNCF의 정부출연 철도공사연구국은 철도 운영관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수행과 함께 국가적으로 철도안전일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영국 철도안전국(HMRI)은 Railway Safety Principles and Guidance에 근거한 사전안전심사, 위험등급분류, 안전위험평가를 적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