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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가족법적 검토(주요논점의 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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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05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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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가족법부분에서 주요 논점의 하나로 `약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혼의 의의와 법적성질, 성립요건과 효과, 약혼해제사유를 검토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법의 2005년 3월 개정부분을 빼놓지 않고 참고하였습니다. `관련문제의 검토`목차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객관식 문제화 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권순한 강사님의 OX문제집을 참고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와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1)일방이 유책인 경우
1)긍정설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2)쌍방이 유책인 경우
<판례>대판 1996.5.14 96다5506

V. 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약혼의 부당파기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약혼부당파기당한 당사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제804조 제1호),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제804조 제2호),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제804조 제3호),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제804조 제4호),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제804조 제5호),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인 때(제804조 제6호, 이혼사유는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제804조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804조 제8호)이다.
제804조 제8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란 상대적 해제사유로서, 1)중대한 모욕, 2)재산상태에 관한 착오, 3)연령사기, 4)처녀성의 사기, 5)심한 불구자로 된 경우, 5)애정상실, 6)간음 외의 부정행위, 7)약혼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일방의 파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신불능 또는 빈곤한 환경은 약혼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60.8.18 4292민상995).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학력이나 직업 등을 속인 것이 약혼의 해제사유가 되는 경우)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약혼당사자들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약혼당사자 일방이 이를 속인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즉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 인정)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해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같이 된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제1항).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제2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상 양도·승계하지 못한다(제806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승계할 수 있다(제806조 제3항 단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1호) 조정의 대상이 된다.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약혼의 해제나 파기가 있는 경우에, 약혼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예물 등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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