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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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와 관련하여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논의될 수 있으며,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한시법과 관련하여서는,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하여 추급효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판례의 태도인 동기설을 중심으로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시험대비 혹은 과제작성에 누락되는 논점이 없도록 상세히 정리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5.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요건(범죄 후, 제1조 제2항)
(1)서설
(2)포괄일죄와 부칙 제4조
(3)추가참고판례
1)대판 2005.3.24 2004도8651
6. 한시법이론
(1)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
(2)한시법의 추급효
1)서설
①추급효부정설(다수설)
②추급효인정설
③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①소극설(전면적 처벌설)
②적극설(다수설)
③절충설(판례; 동기설)
3)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4)백지형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의 정리
①공산품품질관리법상 고시 변경에 대한 추급효 인정
②계량법 시행법령 검정제도 폐지에 대해 추급효 부정
7.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3.10.10 2003도2770
[참고문헌]
본문내용
6. 한시법이론(1)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
한시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다수설)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소수설,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고 한다.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 즉 임시법을 포함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시법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1)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형벌법령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명시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법령과는 구별해야 하고, 2)일시적이라는 개념도 상대적 개념이므로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인가 아닌가의 구별이 애매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통설은 한시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의 개념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2)한시법의 추급효
1)서설
한시법 가운데 그 유효기간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입법례에 따라 형법에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독일 형법 제2조 제4항,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 법률은 그 유효기간중에 범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이 실효된 때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률이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렇지 않다.), 형법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벌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은, 형법 제1조 제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②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경과 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고,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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