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보건범죄법 정리(식품위생법)
- 최초 등록일
- 2006.02.12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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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법 시험시 보건범죄법도 범위에 꼭 포함 된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급하실때 요긴하실껍니다.
목차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제4조〔부정유독물제조 등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6조〔양벌규정〕
제7조〔허가의 취소〕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9조〔상금 등〕
제10조〔적용의 범위〕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특정의약품〕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5조〔부정의약품의 등의 유해기준 등〕
제6조〔상금의 지급액〕
제7조〔시행규칙〕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지정공정서〕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 등의 판정〕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제6조〔상금의 청구〕
제7조〔통보인 or 검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8조〔지급조서 등의 작성〕
본문내용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부정식품 및 식품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의 허가, 신고 받지 않고 제조, 가공한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자
- 허가 or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하게 위조 or 변조한자
- 그 점을 알고 판매 or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알선자
- 식품위생법 6조, 7조 4항 o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조 1항의 규정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 그 점을 알고 판매 or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 알선자
①의 경우 다음으로 구분 처벌함
1. 식품 or 식품첨가물이 인체 현저히 유해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식품 or 식품첨가물의 가격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or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전항의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병과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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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