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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미디어와 사생활 문제와 한국언론계 관견사례

*숙*
최초 등록일
2006.02.02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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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있다. 어쩌면, 이러한 권리는 헌법규정 이전에 당연한 법 정신을 명문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언론사의 상업화, 언론사간의 지나친 취재경쟁 등으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인격권침해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쟁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초상권
2. 초상권 침해의 유형(사례)
3.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사진 보도의 초상권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1) 무고한 사람이 사건 협의자와 찍은 사진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한 TV방송국에서 1983년 12월 29일 12명의 간첩단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중 한 사람과 함께 찍은 3명의 인물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냈다.

- 특별한 설명 없이 보도했으므로 사진의 다른 2명도 간첩이거나 간첩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다닌 던 교회와 이웃에게 간첩으로 오해받고 방송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며 항의했다. 이 방송사는 서면으로 해명과 사과문을 보내와 취하했다.

2)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일본)

- 동경지방법원은 1989년 6월 23일 일본의 인기작가인 이노우에 히사시씨의 처 유리씨가 사진 주간지 「프라이데이」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만 엔의 지불과 잡지 회수를 위한 광고게제, 도서관 통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언론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법의 판결문에는 ‘원고 개인의 초상 자체는 이노우에 히사시씨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과 관련이 없고 사진 촬영이 거실 안을 들여다보는 형태로 행해진 것인 상궤를 일탈하고 있어 위법이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110만엔 지불을 명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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