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노동법]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의 회사분할
- 최초 등록일
- 2006.01.27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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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1. 의의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재편방법으로 합병, 분할, 재산양도 및 조직변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舊상법은 이 중 합병, 영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 한 입법을 요청, 1998년 상법 개정시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사분할(division, corporate separation, Spaltung von Gesellschaften)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 포괄 승계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Ⅰ. 서
Ⅱ. 회사의 분할 유형
Ⅲ.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Ⅳ.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Ⅴ. 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Ⅵ. 회사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본문내용
4.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1) 법적 성격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①합병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 ②합병과 재산의 일부출 자의 혼합형태로 보는 견해, 그리고 ③합병과는 다른 회사법상의 독립된 제도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은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 12)은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물적 분할에 있어서 피분할회사의 재산분할은 현물출자(상법 제290조)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할의 결과 피분할회사가 청산 없이 소멸하고 주주에 게 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직접 귀속하여 분할의 효과가 주주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법상의 특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