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동법에 관한 논문
목차
1. 머리말
2.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체제
3. 대동법 시행 배경
4. 대동법 실시와 영향
5. 맺음말
본문내용
2.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체제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의 조명에 앞서 조선시대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선시기의 근간을 이루는 收取體制는 新羅가 唐의 租․庸․調 제도를 채택한 이래 전승되어 온 것에 그 기반을 두고있다. 金世奉, 1988〈金堉의 社會經濟政策 硏究〉《史學志》21. 332쪽
그것은 田稅․役․貢納 이라 이르렀는데 이것들이 조선시대의 주된 수입원 이었다.
전세는 토지에 부과한 현물토지세로서 농민이 收租權者에게 바치는 地代라 할 수 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王土思想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직접 租를 거두는 公田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절히 분배해서 수조권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租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 의해 충당되고 있었다.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서 田租를 내어야 했다. 科田法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로 되어 있었으나, 세종 26년(1444)에 새로 제정된 貢法에서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되어 있다. 李基白, 1994〈兩班社會의 성립〉《韓國史新論》, 一潮閣, 248~249쪽
전세는 과전법에는 10분의 1租를 냈는데, 논에서는 결당 쌀 30두, 밭에서는 잡곡 30두를 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면해 주었다. 세종 때 공법제정으로 수조율이 20분의 1로 낮아지고,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나누고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정해진 액수를 차등있게 내도록 되었다. 한국역사연구회, 1994〈봉건사회의 재편〉《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28쪽
종래 실시되어 온 가을 수확기에 실제 수확량을 조사하는 踏驗損失法에는 여러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고정된 양의 전조를 거두는 定額收租法으로 고치게 되었다. 실상 농민과 지주 사이에는 竝作制가 널리 행해져 있었고, 이 병작제는 가장 보편적인 전주와 농민과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농민의 사실상 부담은 대체로 2분의 1이었던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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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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