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 보장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6.01.0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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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을 수강하는 법대생
목차
Ⅰ.의의
Ⅱ.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1.자유권적 기본권설
2.제도보장설
3.절충설(권리․제도 동시보장설)
Ⅲ.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Ⅳ.재산권의 내용
Ⅴ.재산권의 제한
1.재산권의 내용한계형성규정(존속보장)
2.재산권의 공용침해(가치보장)
본문내용
Ⅰ.의의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천부인권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재산권보장의 절대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는 근대자본주의사회 및 근대시민사회를 떠받드는 법적인 지주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바이마르헌법(1919)에 이르러서는 재산권의 절대성 및 계약의 자유를 대신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원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신성불가침의 무제약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Ⅱ.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고 있다.
1.자유권적 기본권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유권이나, 다만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고도의 사회적 의무성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2.제도보장설
재산권은 헙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제도적 보장이며, 재산권의 보장이란 상대적 보장이라고 본다.
3.절충설(권리․제도 동시보장설)
재산권보장은“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는 제도보장이기는 하나, 일단 사유재산제가 보장된 뒤의 재산권은 사유재산으로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며, “그 수용․사용이나 제한”등은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하여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Ⅲ.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자연인과 법인 등은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