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6.01.0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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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 개요
Ⅲ. 위원회의 결정
Ⅳ. 검토 및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치장 입감시 알몸신체검사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2000년 3월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여성노조원을 알몸으로 검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51466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판결(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실은 지속되었는데, 위원회의 판단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동 권고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조류”를 거론하면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제95호 2003.2.8일자
Ⅱ. 사건 개요
2002년 4월 2일 집회참석 도중 체포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7명이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과잉입감신체검사)를 당했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했거나 지휘계통에 있었던 5명의 경찰을 상대로 4월 11일 진정을 제기하였다.
Ⅲ. 위원회의 결정
1. 주 문
○ 피진정인 윤○○, 이○○, 박○○, 주○○, 박○○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은 유치인 입감신체검사시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정사실
○ 진정인들은 2002. 4. 2. 집회 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모두 끝난 후 24:00경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음
○ 피진정인 박○○는 위 경찰서 상황실장인 피진정인 박○○으로부터 위 신체검사를 “간이신체검사”로 실시하라는 입감지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알몸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의견(2002.10.22.)
헌법재판소 2002.7.18. 선고 2000헌마327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5146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제95호 2003.2.8일자